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 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5(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본조신설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