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 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 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